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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비자 종류, 사업장 변경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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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 19, 2024
    [플젝HR]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비자 종류, 사업장 변경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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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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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100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8월 초 입국하며

    한 달간 한국 문화 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중 돌봄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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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인력까지 외국인 채용이 확대 되고

    정부기관에서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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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251만명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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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활발한 업종이라 볼 수 있고

    점점 분야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일할 수 있는지

    사업장 변경 제도가 있다는데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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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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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의사만 있다고 안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알아보기

    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3. 어떤 비자가 있어야 일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 비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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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의사만 있다고 안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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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채용은 의사만 있다고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입니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 8월 17일이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비전문취업(E-9)비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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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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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고용허가제 선발 포인트제에 합격해야 하고 구직신청 후 채용이 완료 되면 근로계약을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이 완료되면 사전취업교육을 받고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시 또 취업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후에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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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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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 & 구직신청, 근로계약 절차

    EPS한국어능력시험(EPS-TOPIK)과 기능수준 등 평가하여 선발포인트제 합격기준을 통과한 외국인중 고득점자 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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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epstopik.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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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포인트제 합격 후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신청서를 접수하는데요. 유효기간 2년 만료시 재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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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계약 진행 절차

    1. 기업에서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알선요청 (고용주 → 고용센터)

    2. 고용센터에서 선발포인트제 합격 외국인 중 3배수 알선 (고용센터 → 고용주)

    3. 알선한 외국인구직자 중 채용희망자 선정 및 도입위탁 (고용주 → 한국산업입력공단)

    4. 표준근로계약서 전송 (한국산업입력공단 → 송출기관)

    5. 외국인구직자 동의여부 확인 (송출기관 → 외국인구직자)

    6. 표준근로계약 확정 (송출기관 → 한국산업입력공단)

    7 송출기관 : 해외에서 외국인력을 선발, 관리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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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거부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2회 거부 시 1년간 구직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 취업 교육 및 입국준비

    늘어나고 있는 E-9 규모,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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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현지 사전교육기관에서 1~2.5주 기본 교육을 이수하는데 교육 이수 시간은 한국어능력시험 및 수습기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비전문취업비자 E-9 발급을 받아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이 협의하여 입국 승인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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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및 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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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과 송출기관이 배부한 이름표 착용하고 입국해야 하며 한국 취업교육기관에서도 2박3일 취업교육을 이수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인력 역시 정부 주도로 허가 받은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한국의 각 가정에 배치되다 보니 한달간 실습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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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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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어 일하게 됩니다.

    근로 계약 종료시에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입국일로 부터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고 최대 1년 10개월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만료 시,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하게 되는데,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합니다.

    계약 만료 및 퇴사 후,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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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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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국적 재외 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아닌 특례고용허가제를 적용 받습니다.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는 해당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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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유학생도 일정 조건하에 파트타임 취업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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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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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변경 사유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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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며, 재고용 허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한 처우나 휴, 폐업으로 따른 고용허가 취소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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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비자가 있어야 일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 비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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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8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치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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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리고 목적에 따라 비자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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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장기 취업 기준

    목적

    비자 종류

    단기 취업

    C-4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통상 90일 전후로 단기, 장기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고용허가제외에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발급받는 비자가 E-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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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계약의 체결이 지속되고 연장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국내 거주 3년 후에는 영주사증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는 가족에게도 비자가 발급되고 취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동일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기술, 기능을 소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외국기업 국내 지사 등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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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예술 등 전문인

    목적

    비자 종류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격증, 학력, 기술수준,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업체의 조건과 허용 범위, 최소 임금 수준이 다릅니다. 영어 교사로 취업하는 경우 회화지도 E-2 비자에 해당되는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대상이며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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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해외 동포 관련

    목적

    비자 종류

    거주

    F-2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F 계열 비자는 가족, 초청 관련 비자인데요. 재외동포 는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해당되는데 주로 고려인, 조선족, 재미교포등이 해당되며 앞서 언급한 특례 고용허가제 대상입니다. 거주 목적의 비자는 대한민국에 일정 그액을 투자하거나 한국인의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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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와 취업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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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플젝HR 역시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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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로컬라이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UTC, KST 등 글로벌 타임존을 고려한 근태 처리 및

    한국 근로 기준법을 고려한 HR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다국어 버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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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시간, 근무 방식은 달라도

    함께할 수 있는 HR의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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