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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5년 최저시급 인상 1만원 시대, 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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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 24, 2024
    [플젝HR] 2025년 최저시급 인상 1만원 시대, 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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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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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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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 인상과 액수가 결정되어

    고용주 및 기업, 근로자들 모두

    이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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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가 늘어날 예정이라

    AI 활용과 무인 가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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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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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1만원대 시대가 도래해도

    아직까지 OECD 선진국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다는 주장도 있어

    찬반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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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이 얼마나 인상되고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달라는 논란이 왜 커지는지,

    월급에 적용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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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신입 사원의 연봉이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년에 무조건 인상 적용해야 하고

    2025년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반드시 고지해야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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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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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인상 결정된 최저시급, 얼마가 올랐을까요?

    2. 월급으로 받으면 얼마일까요?

    3. 인건비 부담이 큰데 주휴수당 폐지라도 해주면 안될까요?

    4. 누구에게나 좋을 수 없는 최저시급 인상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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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인상 결정된 최저시급, 얼마가 올랐을까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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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2.5% 인상되었으며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적용하면 월급 기준 약 2,060,740원이며 각종 세금과 4대보험 적용 시 연봉으로 약 2,473만원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 재직 사업장 대상이라 하니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최저 임금이 16.4%나 상승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2020년부터는 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에는 최근 10년간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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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약 1.7%를 인상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1만원 시대에 도래했다니, 우리나라도 이제 고임금 국가가 되는 것인가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에는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 임금 고시는 오는 8월 5일에 최종 확정이 이루어지고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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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으로 받으면 얼마일까요?

    2025년 최저 시급 적용 시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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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동안 하루 8시간,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계산시 2,096,270원으로 2024년과 비교해서 35,530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봉으로 적용시에는 약 2,516만원입니다. 최저 연봉도 약 43만원 가량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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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기본급에 정기 상여급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3개월까지만 최저 임금의 90% 지급이 허용되고 단순 노무 직군이라면 무조건 100%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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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부담이 큰데 주휴수당 폐지라도 해주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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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의 59%가 이번 2025년 최저시급 인상이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반면에 사업주들은 87.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중 '최저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라'는 답변도 34.7%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대비 약 1.7%이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률이 낮은 편인데 9천원대와 1만원대의 체감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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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과 주휴수당이 적용되는데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 2,036원으로 계산되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서 매번 등장하여 논란이 되는데요. 법원은 월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시간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만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등 실직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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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근무시 무조건 적용되는 유급 휴가와 주휴 수당 대문에 초단시간 쪼개기 형식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인상 시 사업장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88.3%였고 어떤 변화를 예상하냐는 질문 중 1위가 알바 고용 축소 중단, 2위가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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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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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시급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중 긴편에 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휴식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법에서 유급휴일이 삭제되더라도 휴일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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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좋을 수 없는 최저시급 인상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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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다음해 최저 시급 인상이 확정될때마다 사업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기업의 채용 축소가 예상되어 최저 시급 인상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해마다 조금씩 최저시급이 인상되지만 근로자들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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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OECD 국가 대비 낮은 편이라는 시각과 함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인건비 상승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매번 제시됩니다.

    주 52시간 포괄 임금제로 2025년 최저 시급을 적용하면 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는 1.5배 적용을 받고 각종 복리 후생비를 더하면 최저 연봉이 3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최저 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 기준 신입 연봉이 3,000만원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최저 시급 인상시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과거 일본처럼 '프리터족'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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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해마다 노동법과 세법이 개정될때마다

    찬반 논란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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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 시급 인상 역시 그런데요.

    근로자는 찬성, 사업주는 반대

    이렇게 양극화 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찬반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크리티컬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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