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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도급제근로자등의 최저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시 수당 발생과 계산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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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l 26, 2024
    [플젝HR] 도급제근로자등의 최저임금, 연장 및 휴일근로시 수당 발생과 계산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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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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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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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이 결정되면서

    도급제근로자등의 최저임금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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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실적 또는 일정 업무 수행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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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계약의 한 형태인

    도급제 근로자와 도급계약은 어떻게 다른지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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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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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급 계약과 도급제 근로자는 다르다? 도급제 근로자의 정의

    2. 도급제근로자등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해야할까요?

    3.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산정, 발생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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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급 계약과 도급제 근로자는 다르다? 도급제 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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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A회사의 업무 일부를 B회사가 위탁 받아 완성하고 비용을 받는 것도 '도급'이라고 볼 수 있고 도급 계약은 노동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아 도급과 도급제 근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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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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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7조-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 등을 지급받으면서,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이하 도급제)는 노동에 따른 결과나 매출에 일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실적급)을 임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실적제 영업직도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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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급제근로자등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해야할까요?

    도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바로 실제 노동 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점 때문인데요. 통상임금은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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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예컨대 수수료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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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장급은 시간급으로 정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워 실 근로시간 계산이 분쟁이될때가 많습니다. 특히 주52시간제 실시후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을, 기업은 더 적은 시간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주52시간제 실시 후 근무 시간 초과시 법적 처벌 문제 때문에 실 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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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에 대해 일정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어서 통상 기본급과 실적 수당으로 급여를 계산하는데 100% 실적제로 완전 도급제를 운영할 경우 보장 급여가 없다 보니 도급제근로자등의 최저임금 논란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 근로 시간 계산이 어려운 도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견해, 휴업수당 상당액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해진 수준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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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이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추산,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수집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모은 뒤 객관적인 평가와 당사자간 토론을 통해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출했고 시애틀에서는 저임금과 업무에 사용되는 기타 경비를 감안하면 제대로된 임금을 받기 어려웠던 온디맨드 근무(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에 대한 보호조치로 포괄적 규정인 페이업 정책 패키지(조례)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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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최저임금’ 대신 ‘공정임금(Fair W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간당 평균 작업속도에 기반한 공정율 산출과 그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임금’의 의미는 평균적인 속도로 일하는 사람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각 작업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기업, 고용주는 평균적으로 노동자가 한 시간에 완료하는 작업 수 또는 생산고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고 이는 생산성이 높거나 속도가 빠른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 근무시간 동안 완료한 작업의 수를 산출하고 결과값을 노동자 수로 나누어 ‘평균율’ 계산합니다. 영국의 공정임금 사례는 도급제 임금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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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산정, 발생 여부 알아보기

    도급제 근로자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 수당을 받고 휴일 근로 적용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법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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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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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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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총근로시간 수를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하고 있고, 총근로시간 수에는 소정 근로뿐만이 아니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실근로시간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제 임금(실적급)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150% 중 10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포함돼 있어 연장·휴일근로수당은 50%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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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근로 계약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태와 급여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합니다.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다른 법과 기준을 적용 받아

    별로의 정산 방식으로 급여 지급을 해야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시간과 피로도 증가로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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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은 다양한 근로계약, 근무스케줄을 적용한

    근태에 따른 급여 연동, 전자결재와 전자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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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특수 고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HR 클라우드 서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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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HR 환경이 특수하고 복잡한 경우에

    자체 시스템 개발을 고민하고,

    비용 때문에 그냥 엑셀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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