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 계산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6d807fd6454f7d03c909961c207f63b.png&w=3840&q=75)
안녕하세요.
올인원 워크플랫폼, 플젝클라우드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8월 15일(목)
광복절은 달력에서 빨간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와
많은 기업에서 휴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임에도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만 하는 사업장들도 있을 겁니다.
이에 광복절 근무 시 휴일 대체나 휴일수당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광복절에 근무해야만 하는 사업장이
알고 있어야 할 휴일대체와 휴일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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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법정공휴일 광복절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2. 부득이하게 광복절에 근무해야만 하는 5인 사업장이라면? ㄴ 휴일대체 제도 이용하기 ㄴ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광복절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 지급하기 |
✅ 법정공휴일 광복절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유급휴일 :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즉,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광복절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은 불법입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하며, 대체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쳤을 시,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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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쳤을 시,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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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1월 1일(신정), 설날/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크리스마스,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
✅ 부득이하게 광복절에 근무해야만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휴일대체 제도 이용하기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휴일 대체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광복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 필요)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휴일 대체를 진행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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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에 근로를 한 근거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 2024년 광복절 8월15일(목)을 08/16(금)날짜로 휴일대체를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08월 16일(금)이 휴일이 됩니다. |
✅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광복절에 근무를 했다면?
→ 휴일근무수당 지급하기!
만약에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광복절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하셔야 하는데요. 월급제 / 시급제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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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 |
시급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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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하 근무 시 |
통상 임금의 150% (해당 근무 수당 100% + 휴일 가산 수당 50%) |
통상 임금의 250% (해당 근무 수당 100% + 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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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근무 시 |
통상 임금의 200% (해당 근무 수당 100% + 휴일 가산 수당 100%) |
통상 임금의 300% (해당 근무 수당 100% + 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100%) |
👉월급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는 휴일가산수당 50%를 가산하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합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여에 유급 휴일수당(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50%, 8시간 초과로 근무했다면 1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분(100%)과 해당근무 분 (100%),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50% or 8시간 초과로 근무를 했다면 10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금까지 인사담당자가 많이들 궁금해하는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 계산 방법과
휴일대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아주 중요한 국경일인 만큼
태극기 꼭 게양하시길 바라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니,
수분섭취 및 휴식 등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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