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생활백서] 다가오는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f0df9f4434d9b913bd1fdb030caf422.png&w=3840&q=75)
안녕하세요.
올인원HR플랫폼, 플젝HR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HR 인사담당자분들이 아닌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로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정한 주제이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본 포스팅을 통해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잘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자격 심사를 통과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입니다.
1.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결과 확인방법
신청을 했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신청결과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결과 조회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ㅡ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페이지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자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4년 5월(5/1~5/31) 정기신청자들의
2.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 08월 29일(목)로 확정됐습니다. 즉, 2024년 5월(5/1~5/31) 정기신청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했던 자들 중 자격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08/29(목)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선택)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24년 5월 31일 |
24년 8월 29일(목) |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지급 금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에 달하고, 자녀장려금은 최소 1인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지급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 금액 |
해당 없음 |
7,000만원 미만 |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 최소 50만원 | ||
과거에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8월 말에 지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월 말인 29일(목)에 지급되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 작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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