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탄력근무제와 근태관리솔루션 필요성, 급여계산까지 반영하는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b69a7055e4f06b17ab22a6c88d5724a.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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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탄력근무제와 함께
시간 선택 근로에 따른
근태시스템의 필요성,
직원들의 복잡한 근태를 반영한
플젝HR의 급여 연동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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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력근무제의 정의와 시행기준, 활용 대상, 유연근무제와 차이점 2.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3. 효율적인 탄력근무제를 위한 근태관리솔루션 도입 4. 플젝HR의 체계적인 근태관리 솔루션 기능과 급여연동사례 |
1. 탄력근무제의 정의와 시행기준, 활용 대상, 다른 유연근무제와 차이점
특정일 및 특정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무일 및 다른 근무주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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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절과 시기에 따라 업무량의 영향을 받는 직종 또는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업체의 경우 여름 기준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한겨울에는 조금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여름 성수기에 탄력근무제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탄력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총 세가지 단위 기간이 존재하고
유형별로 실시요건, 1주 최대 근무 시간, 노사간 합의사항 등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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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
2주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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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요건 |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특정주 48시간 초과 불가, (연장근로 주12시간 제외)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 불가 (연장근로 주12시간 제외)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 불가 (연장근로 주12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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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근무시간 |
최대 60시간(48시간 + 12시간) |
최대 64시간 (52시간 + 12시간) |
최대 64시간 (52시간 +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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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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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근로일 시작 2주전 통보 서면합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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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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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필요 |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외 대상입니다. 취직 인허증을 보유한 미성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연근무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유형별 유연근무제와 효율적인 운영팁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탄력근무제는 일8시간 근무가 초과될 수 있는 시기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인 반면에 많은 기업에서 운영중인 시간 선택근무제는 평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을 설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오전 7~10시 사이 출근, 4~7시 퇴근으로 설정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이내면 특정일, 특정주에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위 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에 추가하여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주이내 소정 근로기간 주48 시간 적용시 아래와 같은 근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주차에 48시간 근무시 2주차에 32시간을 근무해야 주40시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초과 12시간 근무를 할수는 있지만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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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 51조의 2항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만약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약정한 금액 외 추가로 다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만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발생된 시간보다 많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근로자가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합의시 진행은 가능하지만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아힙니다.
3. 효율적인 탄력근무제를 위한 근태관리솔루션 도입
탄력 근무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내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적용도 가능합니다. 직무 or 부서 단위 등으로 단위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단위기간을 적용받는 대상과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근태관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수기로 근태관리를 진행하다보면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에서 보여준 엑셀 시트 캡쳐처럼 근무 시간을 일일히 입력해야하다 보니 초과 근무나 결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해질 수 있고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면, 인사 관리 및 업무 분배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고 팀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기록이 부정확할 경우, 노동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이나 휴가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탄력근무제 운영을 위해 근태관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의 근태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기능을 갖춘 근태관리솔루션이 필요합니다.
4. 플젝HR의 체계적인 근태관리 기능과 급여연동사례
플젝HR은 구성원별 근무 유형을 자유롭게 설정, 관리하여 체계적인 근태관리를 지원합니다.
셀프 출퇴근 기능을 웹/모바일 근태관리앱으로 제공하고 세콤 단말기 연동은 물론 비콘, GPS, 와이파이 기반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출퇴근체크는 물론 전자결재 및 연차휴가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 관련 프로그램이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별 52시간 근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직원별 현황을 편리하게 체크할 수 있고 선택근로제, 간주근로제, 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유형 설정을 하여 선택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형별 정상/연장/휴일/휴일연장/야간 시간이 자동 산출 적용됩니다.
특히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한 근태유형을 반영한 급여 계산 작업이 번거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클라우드(SaaS) 방식의 HR 서비스로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 단순히 산식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HR 관련 법령에 맞게 적용됩니다.
▼복잡한 근태를 반영한 급여 연동사례 자세히 알아보기▼
다양한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구성원별 상이한 근태관리와 급여계산
HR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면
반복되는 HR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키우세요!
근태프로그램, 플젝HR 상담을 신청하시면
소개서와 함께 데모계정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입 계획이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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