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 세법개정안 최종확정! 중소, 중견기업 법인과세분야 체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80f054c64d636940e7bc62bbfb7f2984.jpg&w=3840&q=75)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비과세와
세액공제 추가 영역 등
직장인과 연관성이 높은 영역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중소, 중견기업 위주
법인과세분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며
기획재정부에 업로드된
2024년 세법 개정안 전체 내용이 포함된 파일을
하단에 올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확대
정부에서는 이번 정책 목표를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으로 정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 과세 기준이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벗어나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 특례법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멀티법인 대상)
연결납세제도는 내국 법인으로 모 회사와 자 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4 세법 개정안은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 중견 기업 규정 적용 기준이 신설되었는데요. 이유는 연결납세방식 과세의 합리화를 위해서입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이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업종별 매출 기준을 설정하여 '중견기업'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종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제외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되었고, 중견기업 규모 기준이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관련 과세 특례 개정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도 신설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를 현물출자로 납입하는 경우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규정이며 2025.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4. 12. 31.에서 2027. 12. 31.까지 연장됩니다.
고용분야 세액공제 확대, 복리후생 관련 비과세 신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재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근로시간 무관, 일용직 제외)의 고용에 대해서까지 고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 인원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400~1,550만원 범위를 400~2,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식도 추가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의무 및 추징에 해당하는 사후관리규정이 폐지되고,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통해 기업이 초기 부담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는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업원 할인금액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신설
직원이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복지 향상과 과세 체계의명확성을 위해서 신설되었다 볼 수 있고 자사 및 계열사 직원이 해당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그 할인금액 중 비과세 대상을 시가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직접 소비 목적의 구매,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 공통 지급기준에 따른 할인 적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혜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복리후생제도상 할인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R&D 관련 세제혜택 연장, 확대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R&D 관련 세제 혜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의 세액공제 적용범위에 R&D용 시설임차료가 포함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일반분야와 동일하게 확대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전담 인력에 한정하여 해당 공제율을 인정하였으나,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조특법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ㆍ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현행 2024. 12. 31.에서 27. 12. 31.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4%)에서 10%로 일괄 상향하였습니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R&D 관련 혜택이 축소되지 않게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 3∼5년간 세액 공제율이 점감하도록 하였고, 2025. 1. 1.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우대 공제율(기본 25%, 추가 최대 15%)을 폐지하였습니다.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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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율 (*기간 : 중소기업 졸업후) |
통합투자세액공제율 (*기간 : 중소기업 졸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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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3년 : 20% 4~5년 : 15% 6년 : 8% |
1~3년 : 7.5% 4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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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원천기술 |
1~3년 : 25% 4년 : 20% |
1~3년 : 9% 4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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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
1~3년 : 35% 4년 : 30% |
1~3년 : 20% 4년 : 15% |
총 15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실시했으며 다음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법인과세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회계업무는 사업기획 수립에도 참고해야하니 꼭 체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규모가 커져도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 과세 기준뿐만 아니라
HR의 규모도 커지다 보니
시스템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플젝HR은 중기업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사업분야도 다양해지고
법인 추가되는 사례가 많고
HR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고
복리후생이나 교육관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로 하는 기능이
우리 회사의 HR 환경에 맞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일반 HR이 모든 규모와 업종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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