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주민세 종업원분 요약 정리! (직원수가 많은 기업이라면 주목🌟)](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3d80b077d942354104dcd1d7a2eae6b.png&w=3840&q=75)
안녕하세요.
올인원HR플랫폼, 플젝HR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or 세금신고 담당자) 또는
주민세 종업원분 예비 납세자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될 만한 정보이니,
납세의무 대상자라면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어
신고/납부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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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2.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대상자는? 3. 과세표준 및 세율은? 4.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은? 5.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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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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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대상자는?
최근 1년간(당해 월 포함)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대상자입니다.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본점, 지점, 현장 등을 별개로 보고 월 평균 급여총액을 판단 / * 종업원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이번 달 급여총액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이번 달을 포함한 최근 1년간의 평균 급여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자이며, 이번 달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이더라도 이번 달을 포함한 최근 1년간의 평균 급여총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납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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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당해 월 포함)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과거에는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 3,500만원 초과’였지만 20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1억 5천만원 초과’로 변경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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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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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은?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 (즉, 매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경로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상단메뉴 [신고] –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분 신고] 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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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 특히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더 늘어나니, 늦게 발견했더라도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최근 1년간(당해 월 포함)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라면,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매월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줄곧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가 종업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처음으로 납세 대상자가 되면 세목에 대한 인지가 없어 신고/납부를 놓치기 쉬운데요. 본 포스팅을 잘 참고하여 예비 납세자분들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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