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아르바이트도 추석연휴 수당 적용해야하나요? 명절 단기 근무 관련 사항](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86f11670b901a5546bc0e5d4ee8ef32.jpg&w=3840&q=75)
8월은 얼마 남지 않고,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들 추석 선물 or 상여금을 챙겨야할 시기인데요.
세금이 발생하는 상여금 및 상품권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추석에 꼭 업무가 이어져야 하거나
명절 특수성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채용시 발생하는
급여 산정 및 기타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정리하였으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추석연휴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의 항목과 액수 등이 담긴 급여명세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추석연휴 단시간 근로(단기 아르바이트) 시 급여 산정
추석연휴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받는 금액(100%) + 일해서 받는 금액(100%) + 휴일에 일해서 가산되는 금액(50%)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여부
9/14 ~ 9/18까지 5일 연휴기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근로기간 일주일이상 시 지급해야합니다. 추석연휴의 경우 초과근무를 했다고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로는 휴일근무수당(50%)만 적용되고, 8시간을 넘어야만 휴일근무수당에 연장근로수당(50%)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래 4시간 근무라면 4시간 까지는 더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무수당으로 50% 가산되어 총 250%(유급휴일+기본금액+휴일근무수당)를 받게 되고, 그 이후 2시간은 휴일근무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100% 가산되어 총 300%(유급휴일+기본금액+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를 받게 됩니다.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게
금리 인상으로 한 가계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GIG 근로자가 증가하였고
HR 트렌드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석연휴에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를
단기가 수행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도 일종의 GIG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휴일 근무, 초과근무 등
특수상황이 적용될 경우
근태를 반영한 급여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플젝HR은 GIG 근로자를 많이 고용중인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HR 고민을 해결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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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형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 HR 서비스는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클라우드(SaaS)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