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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4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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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Sep 11, 2024
    [플젝HR] 2024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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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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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어지는 올인원 워크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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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일부터 내달 10월 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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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이직 사유 도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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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개인적인 사유가 많으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도움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라고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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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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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실업급여나 기타 혜택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 대상은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고용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도 사업주와 부정하게 협의할 경우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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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수급자격신청이나 이직사유, 실업인정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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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기타

    1)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3)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1)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2)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3)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1)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3)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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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왜 발생할까요?

    실업급여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여 불법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신고를 하거나,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상당히 유인적이어서,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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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 부정수급이 증가할 수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을 경우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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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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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하고 과거 수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후에도 고용보험 관련 헤택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수 없게 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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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데요.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이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했을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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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취업으로 신고해야하는 기준을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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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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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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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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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한 자진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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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고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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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고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합니다. 제3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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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실직했거나 고용이 불안정할때

    다양한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하여 특정 조건을 만들어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집중 신고 기간이 지정되고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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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 기간이 끝나면

    10~12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 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하니

    주변에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부정수급중이라면

    자진신고를 권하시기 바라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 대상자 혹은

    공모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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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담당자의 경우

    4대보험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재직기간이나

    입사후 4대보험 가입을

    미뤄달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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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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