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 및 필수 휴무 여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0ce281b83430364bf6106b8d8dd809a.jpg&w=3840&q=75)
10월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휴무일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원래는 휴무일이 아니었는데요.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군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국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휴무일이 하루 더 늘어나 연차를 사용하여
징검다리 연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임시공휴일에 일할 경우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할까?
연차 신청을 했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어요~
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을 위해
관련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특정한 이유로 정부가 지정하여 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달리, 임시공휴일은 특정 사건이나 기념일을 기념하거나,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됩니다.국가적 기념일, 특별한 사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이유로 지정되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추가될 수 있으며, 특정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휴무가 의무사항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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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휴일로 지정되어야 하고, 만약 근무시 휴일 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필수 휴무일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지난 23년 10월 2일에 지정된 임시공휴일 관련 포스팅에서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휴일 근로 수당 계산하기
통상 휴일 근로 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5배가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배가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필수 유급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 근로 수당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기존 10월 1일이 휴무일일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또는 추가 근로 수당이 없으므로 참고하세요!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특정한 이유로 정부가 지정하여 휴일로 정한 날이고 정부 결정에 의해 임시로 지정되고 예고 없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정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휴일과 겹쳤을 때, 그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즉, 주말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다음 주의 평일 중 하나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번 국군의 날처럼 비정기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날이 임시공휴일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설정됩니다.
10월 1일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나라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이며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만약 미리 연차를 신청했다면 취소되는 것이 맞고 취소 거부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플젝HR은 직원 스스로 출,퇴근 체크와
근무 시간 현황을 알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
근태 관리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등
각종 공휴일을 반영한 수당까지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근태를 반영한 급여 계산과 명세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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