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생활백서] 2024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249280e8104cb55604e291b32dbf2e13.jpg&w=3840&q=75)
벌써 2024년도 3분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추석을 기점으로 9월~10월 이후
건강검진을 받는 직장인이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HR 담당부서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을 독려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만약 올해 대상자인데,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적인것 같은데...
알고보면 매우 중요한 직장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1년, 혹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 대상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건강 상태 파악에 도움이 되고 직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자 과태료는 누가 낼까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대상자와 기업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5만원, 2회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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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아니 한 경우에 15만 원(최고)의 과태료가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및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9조 및 별표 35 제4호- |
또한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제외 대상이 되어 만약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직장인의 2배인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만약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았거나 HR부서에서 독려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유무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비사무직은 1년, 사무직은 2년에 1번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데요. 통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짝수일 경우 짝수년도에, 홀수일 경우 홀수년도를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건강IN 로그인 후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클릭시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수 있고 만약 해당하는 년도에 검진을 받기 어려울 경우 제외신청도 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기업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할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문 혹은 공문 작성시 검진 대상, 검진 기한, 검진 기관(지정 병원이 있을 경우), 기타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공문을 작성하여 사내 게시판 혹은 전체 메일 전송 기록을 남겨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고, 검진 대상자 역시 안내문을 통해 수검을 완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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