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생활백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이 얼만큼 일상될까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474b2c3eee7d2a71717c2c0c23ddec7a.jpg&w=3840&q=75)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하니, 직장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성 때문에 인상된다는데...
단순히 보험료율만 오르는 것일까?
그외에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보험료울 인상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40 → 42%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금수익률 제고 : 1%p +α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합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합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상승 목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습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하는데요.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연금 :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457만 명이 가입(2022년 기준)해있고, 적립금은 169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반가울수가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렇게 세법 및 노무, 4대 보험 관련 법이
계속 개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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