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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해외파견근로자 주재원 4대보험 처리, 퇴직금 산정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세계 재외 동포 인구가 약 708만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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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Oct 04, 2024
    [플젝HR] 해외파견근로자 주재원 4대보험 처리, 퇴직금 산정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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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세계 재외 동포 인구가

    약 708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주재원 또는 해외 취업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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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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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근로자(주재원)의 4대 보험 처리 기준

    해외파견근로와 관련해 파견근로자가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는지, 국내 법인에 소솓되어 있는데 해외로 파견되었느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 근무지에 파견한 경우에는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를 우리나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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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근로자가 해외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국내의 4대보험은 상실되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보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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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인에 소속된 경우

    해외파견근무자가 국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파견자는 국내에서의 근로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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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종류

    처리 기준

    고용보험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근무지만 변동되는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유지

    산재보험

    해외현지법인, 해외건설형장으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는 국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나,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 받으면서 해외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파견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되는 국가에 제출하여 파견국 연금제도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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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근로자(주재원)의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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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 근무자가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된 경우, 해외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 행위가 없었다면 계속 근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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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근무 시 지급되는 체재비는 일반적으로 생활비 보조의 성격을 가지며,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 국내 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 수당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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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 시, 해외 근무 중 지급된 수당이 생활 보조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생활 보조적 성격의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 시 지급되는 체재비와 수당의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퇴직금 산정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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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근무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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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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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받아 사실상 국내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해외이지만 본사와 소통이 필요해서 해외, 국내 양쪽의 일정을 모두 참고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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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인 소속일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어 원칙상으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공휴일 휴무입니다.

    현지 공휴일의 경우 현지 법령이 공휴일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면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제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주재원의 근무일을 현지 법인 사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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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스케줄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국내법에 의해 국내 공휴일을 적용해야할때

    휴일대체, 보상휴가,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여 근태관리가 복잡해지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 중이거나

    혹시 해외 법인 설립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태 관리 및 이를 적용한 급여 계산이

    걱정된다면 플젝HR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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