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일정 및 달라지는점 체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0b75f9c83f8c4083ae3adc8ecb6ba6e9.jpg&w=3840&q=75)
매해마다 진행되는데...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늘 헷갈립니다.
오늘은 HR 담당자도 힘들고
구성원은 연초마다 매번 HR 부서에 문의하게 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5년에 바뀌는 세율과
국세청 일정도 정리해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국가에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국가에서 환급받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혹시 내가 절세상품을 지금 가입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모의 계산을 해보는 직장인 분들도 계실거에요.
잘하면 13월의 월급,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제할 세액의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고 내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잘 체크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당될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이라 알바생/계약직/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계약직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대상자인데요. 소속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고 매달 급여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알바생/계약직/프리랜서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2025년에는 연말정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제 항목을 파악하고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신설 혹은 변경된 항목의 기준 및 혜택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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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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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상향 |
300만원 |
350만원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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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확대 |
근로소득자 중심 |
자영업자 및 일용 근로자 포함, 지원 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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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확대 |
일정기준 부양가족 공제 적용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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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제 강화 |
낮은 공제한도 |
공제 한도 및 비율 상향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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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확대 |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의료비 일정 한도 |
중증 질환자, 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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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항 |
15% (1천만원 이하) 30% (1천만원 초과) |
20%(1천만원 이하) 35% (1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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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공제 확대 |
일정 기준에 따라 한정 |
청년 주거비 공제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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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공제 강화 |
일정 공제율 적용 |
친환경차 공제 혜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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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공제 대상 확대 |
책, 공연, 영화 등 일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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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조정 |
공제 한도 설정 |
공제 한도 상향 조정,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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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공제 대상 주택 시가 5억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공제 대상 주택 시가 6억원 공제 한도 상향 600~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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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원 |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 상향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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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5,500만원~7,000만원 이하 15% 공제한도 75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상향, 연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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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300만원 이상 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율 30% |
공제율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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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및 IRP 세액 공제 한도 확대 |
700만원 한도 |
900만원 한도 상향 |
2024 세법 개정안 포스팅 내용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ljec_cloud/22355706712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025 연말정산 예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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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날짜 |
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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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제공 신청 확인 (동의절차) |
24년 12월 1일 ~25년 1월 19일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 동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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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오픈 |
25년 1월 15일 |
간소화자료 PDF 다운 회사별 제출 기간내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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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5년 1월 20일 ~ 25년 3월 11일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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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증명자료 수집 |
25년 1월 20일 ~ 25년 2월 28일 |
간소화 미제공 영수증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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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신고서 제출 |
25년 2월 1일 ~25년 2월 28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수동 공제 증명자료 회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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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25년 5월 1일 ~25년 5월 31일 |
연말정산 안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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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예상 환급액과 정산 명세서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까지 셀프 발급이 가능합니다.
HR 부서는 종이없이,
복잡하게 메일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서류를 쉽게 취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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