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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2025 실업급여 금액과 기준, 달라지는 내용 체크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이제 2024년이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때 보다 이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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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Dec 20, 2024
    [플젝HR] 2025 실업급여 금액과 기준, 달라지는 내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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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이제 2024년이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때 보다 이슈가 많았던 한해였는데,

    모두 각자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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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기가 되면

    내년에는 어떤 제도나 법령이 달라지는지

    한번쯤은 체크해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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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할

    2025년에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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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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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는 실업급여 제도📃

    2.🔔2025년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인상될까? 달라지는 하한액 알아보기💡

    3.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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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는 실업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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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덜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사측의 요구 또는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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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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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무조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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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1)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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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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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이직 실업급여 대상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pljec_cloud/2230813018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직장생활백서] 자진 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안녕하세요,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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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받았던 임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상한액'과 최소 보장 금액인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일반 근로자

    2. 예술인·노무제공자

    3. 자영업자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 (2024년 현 시급 9,860원 기준 시간당 7,888원 적용, 일 63,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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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현재 2,89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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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급여일수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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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금액은 근로자가 이전에 받았던 임금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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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내용은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 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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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pljec_cloud/223204029400

    [플젝HR] 직원이 퇴사할 때 HR 담당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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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인상될까?

    달라지는 하한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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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시급 1만원 시대에 접어 들게 되니,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조정이 됩니다.

    2024년보다 1.7%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에 반영되어 최저임금의 80% 산정시 시간당 8,024원이 적용되어 일일 하한액이 64,192원으로 2024년 대비 1,088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월 기준으로 약 192만 5,760원이 산정되는데요. 2024년 실업급여 월 지급액인 189만 3,120원 대비 32,640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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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동결됩니다. 이는 2019년부터 변동이 없으며, 하한액이 상승함에 따라 상한액과의 격차가 1,808원으로 2024년 대비 1,088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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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액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들과 높은 소득을 받던 사람들 간의 수령 금액 차이가 좁혀지게 되어, 실업급여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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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변경 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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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2025년부터 늘어나는 반복 수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고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 기간도 연장됩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계약직 위주로 일하는 근로자가 늘어났고 수급 기간내 재취업 비율도 23%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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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반복 수급 횟수에 따른 지금액 대비 감액 비율과 예상 일지급액

    횟수

    3회 수급

    4회 수급

    5회 수급

    6회 이상 수급

    감액 비율

    10%

    25%

    40%

    최대 50%

    일일 하한 지급액 (예상)

    57,772원

    48,144원

    38,515원

    32,096원

    *계산 기준 : 2025년 하한액 64,192원을 적용하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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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일정 기간 대기해야하는 기간도 기존 7일 -> 2025년 최대 4주로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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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근로 사업장 대상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최근 2년 이직한 단기 근로 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금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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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은 해마다 변경되는 법령과

    제도를 자동 적용하여

    HR의 디지털 전환(DX)를 통한 WX(워크경험)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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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부터 시급이 변경되고

    변경된 시급과 주휴 수당 등을 반영하여

    급여를 정산해야하고

    각종 세금 반영까지 수기 혹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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