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알아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76b042e0873007ae719e3867214ad96.jpg&w=3840&q=75)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습관적으로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인사팀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달라지는 법령, 제도 등을 잘 체크하여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한 해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은데요.
2025년에 달라지는 노동법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5년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래의 내용도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합니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매년 늘어나서 2023년 기준 1조7845억원에 이르렀고, 2024년에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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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
퇴직금뿐만 아니라 체불된 급여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낮았는데요.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번복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미적용할 예정입니다.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취하서를 작성해 주어도 기소기관은 명단공개 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명단공개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를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적용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하여 법원에 3배 이내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 또한 내년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출금금지, 국가의 각종 보조 지원 사업에서 배제, 국가 및 지자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한파 대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개정법령에 따라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반드시 공지하시길 바랍니다.
최저 임금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립니다.
9,860원 -> 10,030원으로 인상 될 예정이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이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 임금 관련 사항 더 알아보기
육아 지원제도 확대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증가 및 미숙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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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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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1항 임산부의 보호 |
출산 전후 휴가 원칙 : 90일 미숙아 : 90일 다태아 : 120일 |
출산 전후 휴가 원칙 : 90일 미숙아 : 100일 다태아 : 120일 |
양육자의 돌봄이 더 필요한 미숙아의 출산 전후 휴가가 최대 10일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임신부는 4주 이른 32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이쓴 경우 임신 시간 전체를 단축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발생 불이익 개선
기존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로 결정되어 임신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일 8시간→6시간) 단축한 시간(2시간)의 비율만큼 다음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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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8시간 |
이제는 법 개정으로 임신기와 육아기에 단축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보아 전년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더라도 연차 갯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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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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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휴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 ·분할 횟수 1회 ·출산 후 90일까지 신청가능 |
·20일의 휴가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지급 ·분할 횟수 : 3회 ·출산 후 120일까지 신청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근무일 기준으로 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하여 약 30일, 즉 한달정도 기간이 보장됩니다. 산후관리 혹은 아이돌봄을 더욱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출산 후 신청 가능한 기간도 늘어나 신생아 양육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 횟수 또한 1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사용자가 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조항도 개정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실제 난임 치료를 받는데 4~5일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난임 치료 휴가 일수가 3일-> 6일로 확대됩니다. 유급처리일도 1일 ->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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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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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분할 사용 횟수 : 2회 ·최소 사용 가능 기간 : 3개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가산 가능 |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분할 사용 횟수 : 3회 ·최소 사용 가능 시간 : 1개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배 만큼 가산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이 증가(만 8세->만 12세)하였고 분할 횟수도 증가(2회->3회)하였으며, 최소 사용기간은 감소(3개월→1개월)하였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두 배로 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6개월(3개월*2) 가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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