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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연말정산하는법, 2025년 일정 및 일용직 근로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매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HR 담당자들은 업무 진행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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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an 14, 2025
    [플젝HR 연말정산하는법, 2025년 일정 및 일용직 근로자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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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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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HR 담당자들은

    업무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1,2월에 야근을 하지 않는 인사팀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임직원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이 시기에 메일이나 메신저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며

    별도로 사내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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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2025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편으로 인해

    변경사항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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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추가 세금을 내기도 하는 연말정산하는법과

    2025년의 자세한 일정,

    사용 근로자외 일용직 근로자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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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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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 일정

    2. 2025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하는법

    3. 일용직 근로자,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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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이를 통해 과세표준에 맞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의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만약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법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법을 준수하고 세무 당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서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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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구분

    기간

    세부 내용

    특이사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2024년 12월 초~ 2025년 1월 19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를 회사에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

    연간 근로소득 확정

    ~ 2025년 1월 14일

    2024년 근로소득 총액으로 전체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되지 않은 근로소득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 근로소득 총액을 확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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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용액(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과 연말정산 공제 자료(기부금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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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근로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별도의 서류가 있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와 함께 제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5년 2월 28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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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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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3월 10일

    기업에서 각 근로자의 2025년 2월 급여 지급분과 2024년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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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필수 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공제 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

    기타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서류

    2025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하는법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2025년에 바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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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액공제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항목에는 근로소득, 자녀 양육, 기부금, 의료비, 주택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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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5년 연말정산은 자녀 양육 관련 공제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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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조정 전

    조정후

    혼인 세액 공제

    25년 신설

    50만원 (24년 ~ 26년에 혼인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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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배우자 각각 적용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총 급여액 7천원만원 이하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

    1천만원 초과 30%

    1천만원 초과 : 30%

    3천만원 초과 : 40%

    (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 상향)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자녀 및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15만원

    2명 : 35만원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공제한도 미적용

    산후조리 비용 공제조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총급여액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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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란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를 말하며 주택자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관련해서 기준과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조정 전

    조정 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증가분

    없음

    10%(24년 한시적 적용)

    주택청약저축 납입

    연 240만원까지

    연 3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5억원이하, 최대 1,800만원까지

    기준시가 6억이하, 최대 2,000만원까지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조건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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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확대

    비과세란 특정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이나 보조금 등은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산 관련 수당 및 직무발명 보상금, 해외 건설 근로자 적용 금액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조정 전

    조정 후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기존수당 : 월 20만원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금액 : 전액

    직무발명 보상금

    연500만원

    연700만원

    해외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월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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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은 주로 근로소득자들이 대상이며, 이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퇴직 후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도 연말정산의 일환으로 포함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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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역시 일정기간 지속 근무할 경우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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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2024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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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재취업을 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현 직장의 소득만 연말정산 후 나머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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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직중이라면?

    전 근무지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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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처리됩니다. 즉,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이 매일 발생하고, 원천징수로 세금이 이미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고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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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연말정산하는법!

    인사팀과 모든 구성원이 편해지는

    플젝HR의 연말정산 메뉴를 활용하여 단순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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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개정되는 연말정산 세법이 자동 반영되고

    임직원이 직접 국세청 간소화 PDF 업로드를 하여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화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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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환급 예상 세액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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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를 자주 고용할 경우

    원천 징수 업무가 다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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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가 자주 변동되고

    근로자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각기 달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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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은 상시 근로자의 급여 계산외

    원천세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어

    일용직 (GIG 근로자) 채용이 잦은 기업의

    HR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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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의 HR 특수성을 케어할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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