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5 고용지원금(장려금) 종류와 일정 알아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777302bde61a63b312a06cc8a70ee2e.jpg&w=3840&q=75)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이번 2025년 1월은 설날 연휴가 있어
업무일정이 더욱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5 HR 캘린더를 제작하면서
1월에 체크해야할 리스트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정부지원금 확인 및 신청을 놓치지 마시라고
인사팀이 알고 있어야 할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인
2025 고용지원금 종류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고용 지원금(장려금) 종류와 관련사업,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유형별 장려금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참여 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실근로시간단축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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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지원요건 |
지원금액 |
지원기간 및 주기 |
지원 대상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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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1인당 단축 장려금 월30만원 (정액)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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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지원인원 |
지원 대상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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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
월 20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이상인 경우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유연근무제 장려금
일, 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시차 출퇴근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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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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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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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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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 |
기존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지원요건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 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유형), 단 재택, 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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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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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4일~7일 활용)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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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시차출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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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원 (1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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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는 2배 지원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 최대 70명 지원 (모든 유형 합산 인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개업 일, 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 근무활성화를 위해 근무 혁신 이해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 50~80%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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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 시스템 예시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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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
근태관리 시스템 인사, 노무 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포함 |
직접 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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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원격 근무 혁신 |
보안 시스템 VPN,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포함 |
신청 기한
1차 신청 - 인프라 구축 계호기 승인 통보일의 다을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2차 지원금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공모형으로 진행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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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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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신청기한 |
지원기간, 주기 |
지원 대상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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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월 이내 |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대규모 기업 |
요건형으로 진행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특례 -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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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첫 3개월 |
이후 9개월 |
연간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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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월 30만원 |
36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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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시) |
월 200만원 |
월 30만원 |
8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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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추가지원) |
월 10만원 |
12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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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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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30만원 |
3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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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는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이후 고용 또는 파견사용시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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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지원 기간, 주기 |
지원 대상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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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3개월 단위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요건형으로 진행되는 고용지원금 사업입니다.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된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매해마다 변경되는 제도와 법령 때문에
HR 업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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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유연근무제 혹은 단축근무 등에 따라 발생하는
근태관리의 복잡성이 자동해결됩니다!
기본 정규직 상시 근로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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