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설날 연휴 근무 휴일 근로수당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39b7df1dbff763ae4a1417527edb627.jpg&w=3840&q=75)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2025년을 맞이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어
마감 일정도 타이트하고
연말정산 준비도 더 빨리 진행해되어야 하는데요.
직장인에게 공휴일은 휴식이 보장된 시간이다보니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지정된 임시공휴일!
왜 2025년 1월 27일로 지정되었을까요?
정부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자 설 연휴 (1월 28일 ~ 1월 30일)를 앞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며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31일이 아닌 27일로 정했을까요?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귀경길 보다 귀성길에 교통량이 더욱 증가하여 월요일에 쉬는 게 금요일보다 교통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도 있고, 일부 업종 특성상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31일에 쉬면 4일을 쉬게 되고 27일에 쉬면 5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은 공식적으로 1월 25일 토요일부터 시작해 1월 30일까지 총 6일을 쉴수 있게 되었으며 1월 31일에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회사도 꽤 많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될까요?
관련 부처들이 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단계에서 경제적 영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행정,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사혁신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검토하고 인사혁신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하고 나서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관보 공고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인한 소비 증가로 유통, 관광, 숙박, 외식 등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추가 휴일로 인한 직원들의 휴식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체들은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평일 근무의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한 사건이나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식으로 지정한 공휴일이며,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달리 특정한 날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되며, 법적으로 공휴일로 인정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정상 8시간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2배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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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8시간 이내 근무시 |
8시간 + 초과된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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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할증 요율 |
150% (시간당 임금의 1.5배) |
200% (시간당 임금의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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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적용시 |
시급 15,045원 적용 (10,030*1.5) 일급 120,360원 |
2시간 초과 시급 20,060원 초과 2시간 근무 적용시 일급 160,480원 (*8시간 근무 일급 120,360원 + 초과 2시간 20,060*2= 40,120원 적용)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이 적용되는데요.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통상 임금 변경 사항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최근 판례로 인해 변경 예정인 통상 임금 관련 이슈
만약 27일 대신 31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1월 27일 근무 후 대신 1월 31일날 휴무할 경우 '대체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휴일과 관계없이 일할 경우에는 무조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 및 사전 고지 등을 통해 교환했다면 통상 근로로 간주되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휴일 근로 수당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플젝HR은 개정되는 최신 법령에 자동 적용하며
휴일 근로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한 급여 산식을 제공하여
복잡한 근태를 반영한 급여 정산을 자동화합니다.
연봉직, 시급직, 일급직 등 다양한 계약 유형별
근로자의 급여 계산을 자동화는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연동으로 전표처리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무시 자주 발생되는 원천세 업무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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