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5월 공휴일 많은 달, 연차촉진제 운영 및 대체휴일 정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897add61580cac0ee91ab3d1fd59f02.png&w=3840&q=75)
5월은 근로자 입장에서 반가운 달입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줄줄이 이어지고,
징검다리 연차를 이용해 ‘황금연휴’를 계획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HR 담당자분들은 이맘때쯤 연차 사용 관리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
특히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거나, 대체공휴일이 생길 경우 그 처리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에요.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공휴일 일정부터,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연차촉진제 운영 방법까지 정리해 HR 담당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공휴일 정리
2025년 5월의 공휴일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 세우기 딱 좋은 달’이라는 걸 실감하실 텐데요.
올해의 공휴일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일 (목): 근로자의 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단, 적용 예외 직군도 있어 사내 기준 정리가 필요합니다
✔ 5월 5일 (월): 어린이날 & 석가탄신일
25년 5월 5일은 두 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겹치는 특별한 날로, 이로 인해 대체공휴일이 자동 발생합니다.
✔ 5월 6일 (화):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 5월 2일(금요일)에 연차 1개를 사용하면,
5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 무려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직원들의 연차 사용 요청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별 연차 사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기업의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연차 촉진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촉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연차 촉진 시기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로 나뉘어 지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소멸되기 전 일정 시점에 맞춰 안내/촉구하고 계획서 제출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1차 연차사용 촉진
회사는 연차 종료 6개월 전 잔여 연차가 남아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안내하고,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직원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언제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1차 촉진은 성립합니다.
✔️ 2차 연차아용 촉진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다시 한 번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 촉진 역시 서면 통보로 이뤄져야 하며, 사용 기한과 미사용 시 소멸 가능성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
발생한 연차 일수 최대 11일을 두 번(9일과 2일)에 나누어 촉진을 해야합니다.
발생한 9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1차 연차사용 촉진
연차사용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 9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안내 및 연차사용 촉구해야하며, 근로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연차사용 촉진
1차 촉진일로부터 11일차가 되는 날짜부터 최초 1년간의 근무가 끝나기 1개월전까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안내 및 연차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발생한 2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1차 연차사용 촉진
연차사용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 2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안내 및 연차사용 촉구해야하며, 근로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연차사용 촉진
1차 촉진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근무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안내 및 연차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을 놓치게 되면?
만약 회사가 위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절차를 놓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 × 근로자의 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클라우드 기반의 HR 플랫폼, 플젝HR를 활용하면,
구성원의 연차 자동생성과 연차 사용 집계가 자동화되어
잔여연차 현황 조회가 가능하며,
연차촉진 기능으로 근태관리 업무가 편리해집니다.
[플젝HR의 '연차촉진 관리' 기능]
- 연차 사용 계획 제출 통보 / 지정 통보 가능
- 1년 미만 구성원, 1년 이상 구성원별 연차 촉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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