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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직장인 월급 변동(추가 납부/환급)

    4월은 직장 가입자가 1년에 한 번, 변동된 보수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정산해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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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Apr 28, 2025
    [플젝HR]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직장인 월급 변동(추가 납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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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은 직장 가입자가 1년에 한 번, 변동된 보수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정산해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가입자의 작년 보험료를 이달에 정산을 해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장인 1,030만 명이 4월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 4월분 보험료에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이 반영된 정산 보험료가 함께 부과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매달 일정한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지나고 나면, 실제 받은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 상여금, 호봉 인상 등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실제 보수에 맞춰 차액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게 바로 매년 4월의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 보수에 변동 사항이 생길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하게한 뒤 매년 4월에 실제 보험료를 재정산한 다음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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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Unsplash의Ben Wicks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정산 대상자는 총 1,656만 명이고, 그 중 1,030만 명이 지난해보다 보수가 증가해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 7,000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고, 273만 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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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보수 증가 → 보험료 추가 납부

    • 보수 감소 → 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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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 건가?”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이번 정산은 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며, 이번 정산도 2024년 기준 보험료율(7.09%)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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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보험료율]

    출처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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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출처 : Unsplash의Mehdi Mirzaie

    정산된 보험료는 원칙상 일시납이지만, 올해의 추가 납부 기한은 25년 5월 12일까지이고, 납부 금액이 한 달치 보험료보다 크다면,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에는 마감일 기준 은행 영업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HR/급여 담당자라면 구성원들에게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사전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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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산되는 시기로

    전년도 보수 총액에 따라 추가납부/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사전에 안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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