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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의 차별없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자 추정제도)

    안녕하세요, e-HR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새롭게 바뀔 노동 정책은 기업에게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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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18, 2025
    근로자들의 차별없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자 추정제도)

    안녕하세요, e-HR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새롭게 바뀔 노동 정책은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사팀의 핵심 과제일 텐데요. 오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방향과 근로자 추정제도 뜻, 그리고 기업 인사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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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 이제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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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배송', '새벽배송' 이제는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하루 11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이 숨어 있습니다. ※ 21년 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1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분류작업까지 포함 시 14시간에 다하는 경우도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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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배달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매일 할당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벌점을 받거나 담당 구역이 회수될 수도 있어 사실상 택배 노동자들은 쉴 틈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연차 휴가, 퇴직금, 최저임금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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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핵심에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근로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사회보장과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가입을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부당한 차별 금지, 개인 사생활 및 정보 보호,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보장 등 훨씬 더 광범위한 권리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로소 최소한의 안전망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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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으로 위장 도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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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계 획 (도입 검토 중)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구조

    사용자 측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다'는

    점을 증명하는 구조

    더 나아가, 기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도급을 해왔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반증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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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사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며, 앞으로 기업은 업무 위탁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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