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퇴직연금 의무화, 수급 요건 완화 이슈 알아보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32d5bd364bc3f21aae61656281d706d8.jpg&w=3840&q=75)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앞으로는 퇴직금 제도가 차츰 사라지고,
모든 사업장에서
매달 꾸준히 연금을 쌓아주는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및 고용노동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의무화와
수급 조건 변경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왜 의무화 법안이 제기되었을까요?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 가입 후 꾸준히 불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선택한 회사가 부도나 경영난을 겪게 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화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사회 현상을 고려하여 퇴직급여 제도의 공적 연금화, 즉 퇴직연금의 전면 의무화로의 전환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업장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IRP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퇴직연금 의무화의 포인트는 단순히 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퇴직금을 연금화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는 재직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신설될 예정인 퇴직연금공단에 꾸준히 불입해야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갑자기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죠?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한 번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 5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되며, 이들 기업은 이미 퇴직연금 도입률이 90%를 넘는 등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2단계는 100~299인 중견기업, 3단계는 30~99인 중소기업, 4단계는 5~29인 소규모 사업장, 마지막 5단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각각 41.4%, 10.4%에 불과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정부는 30인 이하 업체가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3년간 정부가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제도 운영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공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이 퇴직연금도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가입자 관리, 제도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인력도 2028년까지 7,000명 증원해(현재 3,1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공단이 설립되면 기존 은행, 보험, 증권 등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들과의 역할 조정 및 기금 운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구요?
현행법상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등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금식 지급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정부에서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한다면 체불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 근무자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연금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영세·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복합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으로 인해
많은 제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DC,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많이 운영중일텐데요.
플젝클라우드의 통합 HR 서비스
플젝HR은 퇴직연금제도도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유형별 관리는 물론
전 직원의 특정 시점 기준 예상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고 관리하는
퇴직급여 추계액 기능이 있어
회사 전체 퇴직급여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원천징수 기능까지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게 구성원의 오프보딩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급여 대상이
1년에서 3개월 줄어들 경우
퇴직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태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HR SaaS 도입을 고민하게 되는데
플젝HR은 ERP의 급여 모듈 못지 않게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회계 전표 생성을 위한 데이터 연동도 가능해
급여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플젝클라우드와 함께
인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으로 직원경험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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