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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말고 이런것도 된다구요? 근로소득 절세하는 꿀팁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급여 비과세’ 항목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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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27, 2025
    [플젝HR]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말고 이런것도 된다구요? 근로소득 절세하는 꿀팁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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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급여 비과세’ 항목이 표기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급여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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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식대 비과세만 적용 중인 기업이 많은데요.

    오늘은 비과세의 정의부터 구체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까지 직장인과 HR 담당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쉽게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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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비과세의 정의

    2.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3.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4. 그외 급여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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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과세의 정의, 비과세란 무엇인가?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非課稅)의 '비(非)'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면과는 다른 개념으로 원래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애초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 의무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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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을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모든 급여가 과세 대상은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특정 항목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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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급여 활용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급여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에게는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계산 및 소득세 계산 시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아 모두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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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과세 항목은 크게 실비 변상적, 복리후생적, 그리고 그외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제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을 변상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비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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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실비변상적 비과세 항목

    출장비 및 여비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여비, 출장비 등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출장 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보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통행료, 주차요금, 식비, 숙박비 등 출장에 필요한 경비가 여기에 해당하며, 실제 경비와 무관한 급여는 명칭을 불문하고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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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운전 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차량이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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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료 및 숙직료

    일직, 숙직근무를 하면서 전화수수, 시설경비, 비상연락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서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순전한 의미에서의 일숙직근무로서, 사회통념상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숙직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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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 등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에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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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유지하거나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적인 급여 성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노무비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는 지급 형태에 따라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되며, 법정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비과세 항목이지만 법정 외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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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복리후생적 비과세 항목

    사택 제공 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됩니다.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차료, 사택유지비, 일반관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전화요금 등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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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료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해 근로자는 가입한 형태의 보험이 7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보장성보험료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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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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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급여 비과세 항목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식대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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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여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원 비과세이며,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2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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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종업원이 재직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해당되며,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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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전부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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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되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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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과세 항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해 받는 위자 성질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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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급여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비과세 급여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수혜자 간 차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차등을 둔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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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별 비과세 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로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치 4대보험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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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과세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각 항목별로 세부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에 맞는 비과세 항목을 파악하여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 차원에서는 취업규칙에 비과세 급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적절한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적용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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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관리하고 싶지만 매번 엑셀로 수작업하거나 HR 플랫폼을 근태 체크 위주로 사용하면서 급여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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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은 복잡한 급여 계산과 함께 다양한 비과세 항목 적용은 물론 4대 보험 연동을 위한 파일 생성과 원천세 관리까지 확장된 급여 정산 기능을 제공하는 Core HR Saa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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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직원 할인도 일부 비과세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급여 적용, 학자금 신청, 급여 기반 사내 대출금 상환 기능 등을 적용하여 복리후생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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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급여 정산 기능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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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급여 항목 및 수당 관리 자동화

    ✅ 언제 어디서나 웹에서 급여 정산 및 전자급여명세서 발송

    ✅ 연말정산 자료 연동으로 연말정산까지 간소화

    ✅ 원천세 관리, 관련 서류 셀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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