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고용보험 가입조건 소득기반 개편, 보수총액신고는 폐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7cd19426f8dd6ba1868db7f4a690b4cd.jpg&w=3840&q=75)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우리 곁을 지켜온
고용보험이 역사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2025년 7월 7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N잡,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든든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이번 개편!
주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왜 변경될까요?
N잡러(다중직업 종사자)가 2024년 1분기 기준 55만2천명을 넘어서며,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로는 이들을 보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급증했지만, 기존 제도로는 이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신고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특히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총 20시간을 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 15시간'에서 '소득'으로 가입 기준 변화
가장 큰 변화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가입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액은 앞으로 노·사·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년도 평균'에서 '현재 실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식도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주는 매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보수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다음 해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근로소득이 곧바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수 총액을 신고할 의무가 사라져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이 해소됩니다.
또한, 당해연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다음 해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보수'로 실업 급여 산정
실직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산정 기준도 변경됩니다.
현재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내지만,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속한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보험료 징수 기준과 동일한 '보수'로 통일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급여액이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을 '이직 전 3개월'에서 '이직 전 1년'의 보수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140만6천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여러 사업장에서의 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데이터만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더 정확하고 신속한 사각지대 해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중신고 부담이 사라지고 보험료 정산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플젝HR'은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제도 변화에 맞춰, 데이터의 통합 관리, 소득의 자동 집계, 대상자의 신속한 식별이 가능합니다. HR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규를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합 인력 정보 관리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소득 기준으로 확대되면, 기존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는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의 소득 정보 파악이 중요해집니다.
플젝HR은 모든 유형의 인력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 계약 기간, 보수 지급 방식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역시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정산 및 소득 데이터 자동화
매월 변동될 수 있는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의 소득을 수동으로 계산하고 취합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보수 지급 조건(월급, 시급, 건별 수수료 등)에 맞춰 정확한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대상자 식별 편리
인력별 월별 소득 데이터 집계와 함께 누적 관리를 할 수 있고. 매월 소득을 정확하게 집계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준 충족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국세청 등 신고에 필요한 소득 데이터를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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