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고용·노동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부터 최저임금, 노사관계, 산업 안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 HR 담당자의 사전 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더욱 강화되는 지원 제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이 강화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2026년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맞벌이 부모 등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목적: 맞벌이 부모 등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
지원 대상 사업주: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
지원 내용: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예: 1일 출·퇴근 1시간 단축) 이하로 단축 시,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이 2026년 1월부
터 확대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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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2026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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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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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
사용기간 중 50%, 휴직 종료 후 50% |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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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 |
월 최대 120만원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br>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인상: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각종 출산·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각종 급여의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월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월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160만원)
최저임금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형
최저임금, 노사관계 등 노동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간급: 10,320원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HR 담당자께서는 다음 두 가지 중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 감액 적용: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가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됩니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원청 등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인정되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 업데이트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됩니다.
청년·중장년·고령자 고용 지원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청년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으며,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됩니다.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정부가 지정한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50세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할 경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금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및 구직촉진수당 인상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1년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재개됩니다. 지원금액은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 월 40만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 안전 및 장애인 고용 정책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 안전 관련 규정 강화
MSDS 유예기간 종료 (2026.1.16.): 모든 MSDS 대상물질은 제조·수입량과 관계없이 MSDS를 제출하고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혼합기·파쇄기 등 안전검사 실시 (2026.6.26.): 사업장에 설치된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는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재위험작업 예방조치 강화 (2026.3.2.):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원 확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중증 남성 월 35만원, 중증 여성 월 45만원이며,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명단공표 제외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별도 구분하여 공표하는 등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2026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2026년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부터 최저임금 인상, 노사관계 재정립, 산업 안전 규제 강화에 이르기까지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된 해입니다.
HR 담당자께서는 본문에 요약된 주요 변경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내부 규정 및 프로세스를 미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다가오는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