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이 신고하는 세금'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HR 팀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직원, 프리랜서, 외부 강사, 자문위원, 부업 소득이 있는 구성원에게 지급한 자료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로 인해 확인해야 대상, 신고 일정, 챙겨야 할 자료와 놓칠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직장인 전체가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원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근무했지만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R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
예: 강사, 자문위원, 디자이너, 개발자, 통번역가, 행사 스태프 등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료·원고료·자문료 수령자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업·겸업 소득이 있는 직원
회사 급여 외에 플랫폼 활동, 강의, 콘텐츠 수익, 외부 프로젝트 수입 등이 있는 직원은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복수 근로자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여러 회사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통해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들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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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납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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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고 대상자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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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원래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6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HR이 제공해야할 자료
HR 부서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크게 소득 증빙, 지급 명세, 공제 관련 서류, 안내문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별 자료가 필요하고, 프리랜서나 외부 인력과 거래한 회사라면 지급명세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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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준비 자료 |
대상 |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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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자, 퇴직자, 이직자 |
근로소득 확인용 자료로 활용되며, 퇴직자·이직자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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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 강사, 용역 인력, 기타 외부 인력 |
3.3% 원천징수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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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 관련 자료 |
강연료, 원고료, 상금 수령자 |
일시적 강연료·원고료·상금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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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안내 |
근로자 |
근로자가 본인 공제자료를 직접 확인·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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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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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외주 인력 정산자료 |
지급내역, 원천징수 내역, 거래 기간, 지급일, 지급액 |
프리랜서, 외주 인력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 정보를 명확히 제공 |
종합 소득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신고 대상자들이 홈택스의 안내만 보고 빠르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편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놓치는 항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모두채움 대상이 확대되어 717만 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나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신고가 편리하다고 해서 항상 최종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제 항목, 경비, 가족공제, 기부금, 연금계좌, 의료비 등 개인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강의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기 전에 누락된 공제나 비용 처리 가능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를 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치는 흐름을 안내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사 지급자료와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
프리랜서나 강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홈택스에 잡힌 금액이 크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전 총지급액 기준으로 자료가 조회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HR은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을 구분해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세무 신고이지만 HR 부서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세금 계산을 하지 않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확한 자료 관리와 사전 안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