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을 지칭할 때 '휴일'과 '휴무일'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체계 안에서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법적 의미를 지니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수당의 산정 방식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일이나 국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다가올 경우, 인사담당자는 단순히 '쉬는 날'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급휴일의 부여, 불가피한 출근 시의 수당 계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 그리고 법으로 엄격히 강제되는 투표시간 보장 의무까지 챙겨야 할 실무적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을 통해 휴일과 휴무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정리해보고 나아가 선거일을 중심으로 한 근태 및 급여 처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크게 '휴일'과 '휴무일'로 나뉩니다.
외형상으로는 둘 다 '집에서 쉬는 날'로 똑같아 보이지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에 이 날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와 초과근로수당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휴일(Holiday)의 정의와 종류
'휴일'은 근로자가 원래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별히 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을 뜻합니다. 휴일은 법률로 강제되는 '법정휴일'과 노사 간의 약속으로 정하는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선거일 포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약정휴일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창립기념일, 노동조합 설립일, 하계휴가일 등 노사가 합의하여 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휴무일’은 근로계약·취업규칙·근무편성상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지정된 날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1주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보통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 주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운영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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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미 |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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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주휴일 |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인 경우가 많음 |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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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일 |
주40시간을 채워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 |
원칙적으로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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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
회사 규정·계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
유급 |
사실 약정휴일이나 휴무일이나 둘 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회사에서 특정 요일을 '약정휴일'이라고 명명하면 그날 출근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휴무일'이라고 부르거나 아무런 명칭을 부여하지 않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확고한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휴일과 휴무일을 엄격히 분리하여 보고 있으므로, HR 담당자들은 실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이 둘을 구분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가산수당을 계산해야만 노동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근 시 수당 계산의 차이: 토요일과 일요일의 극명한 대비
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을 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한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했을 때와, 유급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했을 때의 수당 산정 방식을 구체적인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총 40시간을 만근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주 40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추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의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에게는 8시간에 대한 기본 근로수당(100%)과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합쳐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유급 주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이번에는 동일한 근로자가 주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에 8시간을 출근하여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하는 것은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휴일근로'로 취급됩니다.
만약, 평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각각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에 회사에 나와 총 14시간을 체류했고, 그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실제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13시간 중 1시간은 밤 10시가 넘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과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월~금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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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항목 |
무급휴무일(예: 토요일) 13시간 근로 시 |
유급휴일(예: 일요일) 13시간 근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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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유급 보장분 |
무급이므로 발생하지 않음 |
일하지 않아도 받는 8시간분 임금 (기본급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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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
13시간분 (100%) |
13시간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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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산수당 |
13시간분 × 50% = 6.5시간분 |
8시간 초과분인 5시간분 × 50% = 2.5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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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 없음 |
8시간 이내: 8시간분 × 50% = 4시간분 8시간 초과: 5시간분 × 50% = 2.5시간분 (총 6.5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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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분 × 50% = 0.5시간분 |
1시간분 × 50% = 0.5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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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 총 지급 임금 산정 |
13 + 6.5 + 0.5 = 20시간분의 임금 |
8 + 13 + 2.5 + 6.5 + 0.5 = 30.5시간분의 임금 |
보시다시피, 똑같이 13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무급휴무일이냐 유급휴일이냐에 따라 총 임금이 20시간분과 30.5시간분으로 무려 1.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HR 담당자가 휴일과 휴무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급여 시스템을 세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률에서 말하는 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이라고 정의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명확히 공휴일로 못 박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른바 전국동시지방선거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예를 들어 2026년 6월 3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연히 법정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궐선거나 특별한 국정 사유로 인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속하게 되므로 똑같이 법정 유급휴일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운영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출근했을 경우, 임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투표를 한 뒤 휴식을 취하며, 회사는 하루치 임금(100%)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생산 라인, 24시간 가동되는 콜센터, 병원, 숙박 및 서비스업 등 사업의 성격상 선거일이라고 해서 문을 닫을 수 없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요. 계약 관계에 따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수당 산정
대부분의 사무직이나 정규직 근로자처럼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들이 받는 기본급 안에는 이미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일분 임금(100%)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당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100%)와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50%)을 합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선거일에 일이 너무 많아 8시간을 초과하여 야근(연장근로)까지 했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50%)에 연장근로수당(50%)이 중복되어 가산되므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활용 예시: 선거일 월급제 근로자 수당 계산표 (통상시급 10,030원 기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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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 유형) |
발생 근로시간 |
적용 계산식 |
정산 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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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 휴일근로 |
8시간 |
8시간 × 10,030원 × 150% |
120,3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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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휴일연장근로 |
2시간 |
2시간 × 10,030원 × 200% |
40,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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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추가 지급 임금 |
총 10시간 |
위 두 항목의 합 |
160,480원 |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의 수당 산정
반면 일한 시간이나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 일급제 근로자들의 경우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들은 월급제와 달리 선거일에 대한 '유급 처리분(100%)'을 미리 기본급 형태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출근했다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줘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100%)에,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100%),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50%)까지 더하여 총 250%의 통상임금을 당일 일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끝나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등에서 형식만 일용직일 뿐, 선거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출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노동청은 이들을 계속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해야만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당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선거일에 다수의 인원을 출근시키면 150%~250%에 달하는 엄청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수당보다는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합법적으로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거나 수당을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
휴일대체 제도는 선거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 할 경우, 그 휴일을 다른 특정 근무일로 1대1로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전 합의의 원칙: 선거일이 지나고 나서 사후에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선거일 이전에 대체할 날짜를 특정하여 합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거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변하는 자(근로자대표)를 정식으로 선출하여 그와 '서면'으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6 과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만 뭉뚱그려 적어놓고 관행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반드시 개별 사안마다 서면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체 지정일의 요건: 유급휴일인 선거일을 원래 쉬기로 되어 있던 무급휴무일(예: 토요일)이나 주휴일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휴일대체는 반드시 소정근로일(평일)을 지정하여 쉬게 해야 하며, 가급적 원래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에 부여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권고 사항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휴일대체를 실시했다면, 마법처럼 원래의 선거일은 일반 평일(소정근로일)로 성격이 바뀝니다. 따라서 직원이 선거일에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1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평소처럼 100%의 기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14 대신 새로 지정된 평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그날 직원들은 온전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가산율이 적용되는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와 비슷한 듯하지만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른 제도로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수당을 돈으로 주는 대신 시간으로 환산하여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 역시 휴일대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가산율'의 유무입니다. 앞서 본 휴일대체는 휴일 자체를 사전에 바꾸는 것이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상휴가제는 휴일에 일해서 생긴 150%의 금액을 시간으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선거일에 8시간을 휴일근로 했다면, 회사는 그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만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투표 시간도 보장해야하나요?
급여 계산이나 휴일대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선거일 당일에 부득이하게 정상 영업을 하거나 휴일대체를 통해 직원들이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반드시 내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1 공민권이란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국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직원이 투표를 하러 다녀오겠다고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절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투표 인원이 특정 시간대에 너무 몰려 사업장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투표 자체를 막지 않는 선에서 출근 직전, 퇴근 직전 등으로 시간을 '변경'하도록 조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이란 기표소 안에서 도장을 찍는 데 걸리는 1~2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표소까지 다녀오는 왕복 이동 시간, 현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 기타 부수적인 준비와 사후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넉넉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무조건 시간을 빼주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이틀)' 및 '선거일 당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사전투표일인 금요일과 토요일 중 토요일(휴무일)에 쉬거나, 혹은 선거일 당일에 쉰다면, 법리적으로는 그 쉬는 날을 이용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아 강제적인 시간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나 주말 서비스직 종사자처럼 금, 토, 수요일 등 해당 3일에 모두 근무 스케줄이 배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이들의 시간 청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무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사팀이 반드시 챙겨야 할 '사전 고지 의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은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 기간을 놓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는 단순한 법률 용어의 암기가 아니라, 회사의 임금 체계와 수당 지급의 근간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개념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영세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됨에 따라, 선거일이나 임시공휴일의 법적 지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6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국가에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임시공휴일이 도래할 때마다 HR팀에서는 선제적으로 근로기준법령과 공직선거법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성한 공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와 같은 합법적인 유연화 제도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한 사내 고지, 근로자대표와의 꼼꼼한 서면 합의, 그리고 투표 시간의 명확한 유급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HR SaaS 플젝HR은 휴일 세팅부터 휴일대체 적용,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의 자동 급여 반영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컴플라이언스에 선제대응 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세팅
2026년 6월 3일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사 캘린더를 생성하고 이렇게 세팅된 캘린더는 전사 근태 집계의 기준이 되며, 선거일에 근무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일반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자동 분류하게 됩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휴일대체' 시스템 적용
선거일 당일 부득이하게 정상 조업을 해야 하여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마쳤다면
플젝HR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150% 가산수당 없이 합법적인 1:1 휴일대체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직접 신청
임직원이 모바일이나 PC의 HSS(셀프서비스) > 연장근무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연장근무 유형 중 '휴일대체'를 선택합니다. 근무할 선거일(6월 3일)을 지정하고 대체하여 쉴 평일을 입력하여 전자결재를 올리면 관리자 승인 후 반영됩니다
관리자 일괄 확정
전사 또는 부서 단위로 발생일(6월 3일)과 사용일(대체휴무일)을 1:1로 매칭하여 직접 등록하고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내역은 선거일 당일 출근 시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 정상근무로 자동 변환 처리됩니다
휴일 출근 시 초정밀 근태 집계
휴일대체를 진행하지 않은 직원이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당일 실근로 시간은 일근태등록(집계) 메뉴에서 '휴일시간' 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 시간으로 정확히 나뉘어 집계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휴일근무수당 급여 연동
집계된 휴일근로 데이터는 급여관리 모듈로 매끄럽게 이관되어 복잡한 수기 계산을 없애줍니다.
플젝HR은 재직인원이 많을수록 늘어날수 밖에 없는 복잡한 휴일대체 업무를 간편하게 시스템화합니다.
사내 전자결재를 통해 근로자 합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체휴무일 매칭부터 남은 보상휴가의 이월·사용·잔여 현황까지 관리가 용이해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혁신적으로 축호합니다.
휴일대체 서면합의부터 보상휴가 및 정산까지, 수기 관리의 늪에서 벗어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