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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꼭 확인할 HR 및 관련 세무 일정 정리 (2026년 기준)

    반기가 지나가다 보니 7월은 정말 챙겨야 할 게 많은 바쁜 달입니다. 매월 처리하는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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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클라우드
    Jun 22, 2026
    7월에 꼭 확인할 HR 및 관련 세무 일정 정리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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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가 지나가다 보니 7월은 정말 챙겨야 할 게 많은 바쁜 달입니다.

    매월 처리하는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 외에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굵직한 세무 일정들이 한 달 안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부터 4대보험 대사, 일용직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그리고 상반기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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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7월 급여 마감 전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일정과 함께 플젝HR을 통해 어떻게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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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분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납 포함),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7월 10일 금요일)

    국세청 세무 일정에 따르면 2026년 7월 10일은 6월분 원천세와 반기별 납부 사업장의 1~6월분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날이에요. 원천세 신고를 놓치거나 늦게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3%가 기본 가산세로 붙고, 매일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니까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홈택스에서 국세인 원천세를 신고한 뒤에, 위택스로 넘어가서 지방소득세(원천세액의 10%)를 내는 것도 깜빡하기 쉬우니 당일에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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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중도 퇴사자의 소득세 환급이나 추가 징수액이 잘 반영됐는지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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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할 자료

    6월 귀속 및 지급 급여대장, 상반기(1~6월) 누적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플젝HR은 원천세 관리 메뉴를 통해 매월 납부 및 반기별 납부(1~6월 합산) 사업장의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하여 신고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관리 메뉴도 함께 활용하여 누락 없이 연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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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단기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7월 15일 수요일)

    일용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셨다면,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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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할 자료

    6월 일용직 출근부, 근무시간 기록지, 일용직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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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은 일용직의 출퇴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근태등록(집계)에서 실제 근무일수(월 8일 이상)와 근무시간(월 60시간 이상) 초과 여부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용직소득 관리 메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신고용 기초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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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주의해야 할 기준은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어도 이 기준을 넘기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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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스태프나 일일 아르바이트생 등 누락된 인원이 없는지 출근부와 임금대장을 확인하고 7월 10일에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세 내역 속 일용근로자 수 및 지급액과 공단에 신고하는 내용이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월 8일 또는 60시간 근무 기준에 가까운 직원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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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7일 월요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원래 7월 25일까지인데, 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서 다음 영업일인 27일 월요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HR팀에서 쓰는 복리후생비나 교육비 등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할 자료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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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쓴 체육대회, 워크숍, 회식 비용 같은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들어가서 공제가 안 되니까 명확히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물품 선물은 비과세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10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회사에서 부가세를 내야 하거나(간주공급)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플젝HR의 교육관리, 복리후생 메뉴를 통해 HR 부서에서 상반기 동안 집행한 임직원 교육 비용(교육기관, 실지급액 등)을 교육사항 조회 메뉴에서 엑셀로 일괄 다운로드하여 재무팀의 세금계산서 내역과 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행사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된 비용 내역을 추적하여,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직원 선물 등 부가세 불공제(또는 간주공급) 여부 판단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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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7월 31일 금요일)

    7월 31일은 '2026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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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할 자료

    2026년 1~6월 개인별 근로소득 지급 내역, 중도퇴사자 급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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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걸로 바뀔 예정이었는데, 이 제도가 2027년으로 한 번 더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귀속분까지는 예전처럼 반기별로(7월, 1월) 모아서 내시면 됩니다.

    이걸 깜빡하고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금액이 틀리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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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활용시 2026년 귀속분까지는 반기별 제출이 유지되므로, 1월부터 6월까지 상용근로자(중도퇴사자 포함)에게 지급한 급여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즉시 불러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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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자료는 반기별로 내지만, 프리랜서나 외부 강사 등에게 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월에 지급하신 건은 7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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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할 자료

    프리랜서 용역 지급결의서, 3.3% 원천징수 대장

    4대보험 가입 등을 피하려고 3.3% 프리랜서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면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고용노동부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업무 성격에 맞게 계약 형태를 잘 구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출이 늦거나 내용이 틀리면 0.25%의 가산세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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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업종코드(예: 940909 등)를 맞게 잘 넣었는지 확인하고 매월 제출해야 하는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등)과 연말에 한 번만 내는 기타소득(상금 등)을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6월에 일한 대가를 7월에 지급하셨다면, 그건 7월 지급분이라 8월 말까지 내시면 됩니다. '지급일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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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6월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해야할 자료

    6월 귀속 및 지급 일용직 급여대장

    일용근로자 관련해서는 15일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고, 31일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게 됩니다. 이 두 기관이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보기 때문에 인원수나 금액이 다르면 소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내면 0.25%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5일 공단에 낸 데이터와 31일 국세청에 낼 데이터를 엑셀로 띄워놓고 인원수와 총지급액이 똑같은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일당 15만 원 이하는 비과세라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자체는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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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젝HR 활용시 6월에 지급한 일용직 소득 데이터를 불러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15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데이터와 인원 및 지급액이 동일한지 대사한 뒤, 전산매체를 생성하여 가산세 리스크 없이 국세청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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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회의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촉진 1차 진행 확인

    급여, 세무 관련 일정 외에도 7월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사용촉진 1차 안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직전 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도래 여부를 확인해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모든 사업장에서 매월 진행해야 하는 일정은 아니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므로, 직전 정기회의가 4월에 개최되었다면 7월은 다음 정기회의 개최 대상 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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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7월은 연차 사용촉진 1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7월 초, 특히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미사용 연차 현황을 확정하고 근로자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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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HR 운영의 시작, 플젝HR로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세요!

    매번 바뀌는 세법과 복잡한 신고 일정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준 정보가 통합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HR 일정은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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